기업 자본금 일부 소각은
세금부담 있을 수 있어도
합법적 절세방안 될 수도

법인사업장의 5할은 가지급금이나 차명주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해결방법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고민해보지만 신통치가 않다. 급여인상, 배당지급, 차등배당 등 이런저런 방안이 약발이 안 받는지 급기야 감자컨설팅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유상감자라 함은 기업의 자본금의 일부를 소각하는 것이다. 기업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던 회사의 가치가 사업연도가 지나고 이익이 쌓여 기업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게 현실이다. 1주당 액면가가 5천원이었는데 5만원, 50만원이 되기도 한다. 주식가치가 높아져서 양도세,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높아진 주식가치를 활용하게 되면 합법적인 절세가 될 수도 있다.

50만원인 주식을 1천주 감자하게 되면 감자대가로 5억을 수령하게 된다. 취득가액은 500만원이기에 4억9천500원에 대해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가 1억5천만원 가량 발생한다. 가지급금 3억5천만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을 없앨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활용한 방법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시가로 증여를 하여야 하며 증여받는 순간 배우자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이 시가로 잡히게 된다. 배우자가 이러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주식 소각 당시의 감자대가와 취득가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자금을 인출 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의제배당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후 5년이내 자기주식 소각목적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나 소각하는 경우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이나, 양도소득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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