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특별단속

▲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특별단속에 나선 중부지방산림청 소속의 산림사법경찰관들이, 산에 오른 한 약초꾼(왼쪽 두 번째)을 만나 주의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중부지방산림청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목적의 산행, 무단입산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빈발지역 및 특별산림보호종 등, 희귀식물 생육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5월 현재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위반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등 1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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