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은 ‘무위도식’하고 ‘치외법권’의 상징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도매금으로 그렇게 여겨진 지 오래다.

이런 현실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21일 부결됐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의 경우 반대 172표로 압도적이다. 염 의원에 대한 반대표가 많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 ‘인사청탁’은 다 받고 있기에 ‘가재는 게 편’을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반대표가 각 정당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야를 막론,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이고 국회 동의라는 것은 일종의 절차에 불과한 것일 뿐인데, 국회가 비리 정치인들을 지켜주는 역할착란을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 사이에 번져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비난을 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특권 내려놓기’에 힘써야 한다. 그동안 역대 국회 개원 무렵마다 숱하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실천에 다름 아니다. 2년 전에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까지 구성해 개혁안을 내놨다. 그 결과 체포동의안이 처리기한(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의무적으로 상정‧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최소한의 폐지에 그치고 말았다. 의원 연봉 삭감, 독립기구에서 의원 보수 산정, 외국출장 때 공관 지원 최소화,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불공정 공천권 행사 등은 기득권에 사로잡힌 정당들의 미온적 태도로 사문화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선다는 진정성을 갖고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