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특히 노사화합에 기반한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문제와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22일 선언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고정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150여명이 국회 앞에서 기습시위까지 벌였고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이다.

산업평화를 위해 노정교섭을 외치면서 ‘투쟁’만을 외치는 민주노총 행태는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열악한 처우에 힘든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은 당연하고 시급하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현실이기에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임금 외에 보너스로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포함 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서 대기업 노조로 높은 임금 인상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고임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단협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고율 인상을 하려 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하다. 기업 운영 차원에서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이 고정급화 하는 등 임금의 성격이 많이 변질된 게 현실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이 1988년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판이해진 산업현장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 성과급의 경우 일부는 고정급화하고 대기업은 1000%를 넘어가는 현실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근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영난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게 되면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이다. 산업 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민주노총의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원칙을 세우되 직종별 차이점 등을 고려하는 등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노사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노사정대표자회 등 노사 대화의 장에 즉각 복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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