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지원 조례 제정 기념
기부 물품은 도서·의류·생활용품·전자제품 등 2천여점이며 수익금은 관내 거주 소외계층 교육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된다.
육종명 경찰서장은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기부는 가진 사람이 비싸고 금전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도 남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기부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준 직원들과 경찰 협력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범시설이 설치되며 전·의경회와 경우회 회원들의 특화된 재능을 활용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순찰 ▲안전 점검활동 ▲야간 방과 후 하굣길 안전 귀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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