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당국, 자율주행 모드 실행여부 확인중

▲ 지난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라몬 인근에서 도로주행 중 연못으로 추락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로 인양된 모습. 사진=연합뉴스/AP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자율주행 모드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 연못으로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2일(한국시간)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하면서 연못에 빠졌고 이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캘리포니아주 산라몬과 댄빌 사이의 한 도로 옆 연못에 빠진 테슬라 모델S 차량을 발견했다.

순찰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연못에서 차량을 끌어올렸으며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댄빌에 사는 키스 렁(34)으로 확인됐다고 앨러미다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 레이 켈리는 말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모드였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엘러미다 카운티 보안관실은 전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국 등 교통 당국은 최근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가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이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가 실행중이였다고 밝혀졌다.

이번달 초 유타주에서 일어난 테슬라 차량 사고도 데이터를 조사결과 자율주행장치가 켜져 있었다. 또한 이번달에 또 다른 테슬라 모델S 차량이 플로리다주에서 고속주행중 벽에 충돌해 화재가 나 18세 탑승자 2명이 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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