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가 모두 개헌을 공약하며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헌법 130조에 따라 개헌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위성을 설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다면 회의에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면서 야당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주문했다.
하지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여당의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의 불씨를 꺼뜨릴 우려가 있다”며 “야당의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도발과 오기로 일관하는 것은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반민주적 음모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공박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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