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륜은 쌓이는데 언제 철들까…국회입법조사처, 25일 국회 70주년 성찰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표결결과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는 지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됐으며 같은달 30일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제헌국회는 같은해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의결했으며 이어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해 공포했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같은달 20일 이승만 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 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했고, 다음달 2일에는 이범석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이틀 뒤 신익희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8월 5일에는 김병로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됐다.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거를 통해 당선된 300명(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무무소속이 비교섭단체로 있다.

하지만 24일 현재 국회의원 수는 (6·13지방선거 출마, 각종 법령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을 제외한)지역구 241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288명이며 국회의장은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으로 당선돼 현재 내리 6선의 정세균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국회 70년간의 의정사를 여러 측면에서 성찰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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