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한 '블러드 쪽족' 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링거음료 '블러드 쪽쪽'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이를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약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음료를 '링거팩'에 담아 판매하는 링거음료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의 '블러드 쪽쪽'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이를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블러드 쪽쪽은 전북 전주시 소재인 ㈜청학에프엔비가 링거팩 형태로 소분해 판매한 이른바 링거음료제품이다. 세균수는 ㎖당 100 이하가 기준 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당 최대 4만7천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판매한 수액세트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 소재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도 식품용기로 신고 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호스·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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