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마켓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출점제한 등 규제를 걸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마켓이 의무휴업의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 중 하나인 '청년몰 조성 사업'마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청년몰은 청년상인 발굴·육성을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교육과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포함해 최대 15억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74개 점포 중 24%(65개)가 지난 3월 기준으로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4곳 중 1곳이 지원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는 것이다.

또 사업선정 후 개점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 한 점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1차 선정이 지난해 3월이었으니 한해가 지나도록 장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전통시장 내 '500㎡ 내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점포 20개 이상 입점으로 한정돼 있는 청년몰 입지 조건을 지적했다. 20개 이상 점포가 입점할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침체된 시장이거나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

정부는 청년몰 사업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뛰어든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지나쳐선 안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활기를 찾은 전통시장의 사례를 분석해 이를 다른 곳에 적용하고 만족도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개선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출점제한 등의 규제를 두는 것 또한 정말 '전통시장 살리기'위한 취지인지 '유통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점검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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