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만기, 2021년까지 3개월로 단축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은 발행할 수 없게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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