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이후 6년만이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으나 위헌 결정시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달돼 최종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는 이진성 헌재 소장 등 재판관 6명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을 비롯 여성가족부도 현행 낙태죄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6년전 헌재의 판단이 뒤집힐 여지가 보이고 있다.

24일 헌재에서 논쟁을 펼쳤던 내용은 형법 269조 1항 '임산부가 낙태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형법 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 때 2년이하 징역형에 처함'의 위헌 여부다.

낙태죄 논란의 핵심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이 2가지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청구인과 법무부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와중에 법무부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에게 법무부는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강간 등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임신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여성을 출산 기계로 보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한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기관이 답했다고 하기엔 믿기 힘든 내용이였다. 이로 인해 SNS상에는 '법무부 장관 경질'이 해시태그가 됐을 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하루만에 만 여명이 몰리면서 항의가 계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에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인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상태 등의 사유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산부가 낙태를 하려면 상대 남성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처벌과정에서는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다. 국가는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법이 제정된 모자보건법 개정과 더불어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공개변론 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렸던 절차에 따라 9월 이전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발표될 예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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