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에서 논쟁을 펼쳤던 내용은 형법 269조 1항 '임산부가 낙태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형법 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했을 때 2년이하 징역형에 처함'의 위헌 여부다.
낙태죄 논란의 핵심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이 2가지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청구인과 법무부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와중에 법무부가 제출한 변론요지서 중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
여성을 출산 기계로 보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한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기관이 답했다고 하기엔 믿기 힘든 내용이였다. 이로 인해 SNS상에는 '법무부 장관 경질'이 해시태그가 됐을 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하루만에 만 여명이 몰리면서 항의가 계속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임신 24주 이내에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인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상태 등의 사유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산부가 낙태를 하려면 상대 남성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처벌과정에서는 남성의 책임은 빠져있다. 국가는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법이 제정된 모자보건법 개정과 더불어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공개변론 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렸던 절차에 따라 9월 이전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발표될 예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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