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대진침대에서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라돈은 비흡연자 폐암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될 정도로 치명적인 자연방사능 물질이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는 실내 주택 라돈 기준치의 열배가 넘는 2천베크렐이 검출됐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한국원자연락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허술한 대처에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원안위는 1차 조사에서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했으나 2차 조사결과에서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3차 발표를 통해 기존 확인된 7종 외 14종을 추가로 밝혔다. 문제가 되는 매트리스는 9만여개에 달해 규모가 커진 상태다.

그러나 원안위는 사후 대책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침대 회수와 피해보상, 건강문제 등에 대해 대진침대와 원안위에 문의하려 했지만 관련 부서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 모든 상담 문의는 오롯이 소비자단체로 향하고 있다.

실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돈침대 관련 상담은 라돈 검출이 처음 언론 보도된 지난 4일 151건으로 상담이 증가했다. 이어 15일 원안위가 2차 발표를 통해 기준치 이상인 매트리스 모델 7종을 발표하면서 상담은 급증했다. 전체 상담 1천631건 중 64.8%(983건)가 원안위 2차 발표인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자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진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1%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중 중복상담을 제외한 1천518명 가운데 사업자와 연결된 소비자는 단 16명이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31일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는 원안위가 지난 2014년 자체조사를 통해 매트리스 안쪽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사실을 알았지만 피폭량 측정 등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도 처리미숙을 원인으로 원안위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에 대해 하루에 2천개씩 한 달 안에 수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방사선을 내뿜는 침대를 집안에 방치해두고 있는 등 회수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다. 현행법 상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교환해야하지만 수거 과정과 수거율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불성실한 리콜 이행을 통제할 수 있는 '리콜제품 수거법'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침대는 '안방의 세월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으로 불리며 소리 없는 살인무기가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나 올해 들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제재를 가했다. '7년만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라돈침대 사건은 달라야한다. 정부차원에서 리콜 제품을 신속 수거하고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또 가장 중요한 피해 소비자의 건강문제를 반드시 확인 및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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