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 보고서 발표
민간 주도 전문인력 양성…개인정보 활용범위 새 기준 제시해야
수요도·활용도 고려해 공공정보 개방…오픈API로 활용도 높여야

▲ 이미지=게티이미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지난해 주요 63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해 매긴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5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위에 정부가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 공공데이터관리지침을 배포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수준도 제한적이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정도영·김민창·김재환 입법조사관 등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 등 빅데이터 정책의 총체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상시 운영이 가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통령실 내에 빅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치했으며 영국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한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문인력 양성은 현재처럼 정부 주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대학 등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는 교육과정 개발·공유인프라 구축·연구개발 지원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도 익명가공정보(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가공화 처리를 한 정보)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EU의 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앱 및 웹개발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개발툴)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민간의 수요 및 활용도를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민간의 연계활용에 대한 관심을 지속 기울이는 한편 공공데이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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