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간소화, 면제, AI관제·클라우드·이동로 등이 결합된 드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드론산업육성법'을 제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다.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과 ▲공공선도형 시장창출 ▲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한다.

아울러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추진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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