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추징 등 부담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검토해야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최근 국세청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 등의 발송 그리고 국세청 전산 발전으로 인한 가공자료매입 적발, 잦은 세무자료 소명 등으로 신고되는 소득률이 올라가 목표했던 세수를 초과해 달성하고 있다.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세 부담은 올라가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사업자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은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실업률 하락은 상충관계에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임금 인상분을 만회하기 위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새 정부는 급격한 임금인상분만큼 이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내국인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1명당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내국인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수도권은 1천만원, 비수도권은 1천100만원을 공제한다.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수도권은 700만원, 비수도권은 77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100여개가 넘지만 사후관리와 추징가능성, 담당자의 검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가 혹시 우리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큰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하는 법령해석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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