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함유량 차이 없어…타르 더 많아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

▲ 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학안전처 담배연기포집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우지 않고 쪄서 피우기 때문에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광고해온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의 주장과 대립되는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 함유량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분석이 지난해 5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우선 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대상 성분 및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화학, 환경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 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을 포함해 총 11개 성분이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 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성분이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중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를 선정해 각각 분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단배의 국제 공인분석법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법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각각 분석했다. 일본과 중국, 독일 정부도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를 분석할 때 ISO법과 HC법을 활용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개피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 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아이코스, 글로, 릴 순·ISO법)이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와 큰 차이가 없었다.

타르의 경우는 2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함유량이 높았다. 타르 평균 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이다.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포름알데히드, 벤젠이 검출됐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이 검출됐으며 일산화탄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흡입부피와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 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의 유해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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