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수준의 유해성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태워서 피우는 담배와 달리 기기를 이용해 쪄서 피우는 방식으로 맛과 느낌은 일반담배와 비슷하지만 냄새가 적고 유해성분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상륙해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을 유통경로로 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세금과 경고그림 부착 등의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다. 현재 세금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이며 아직 경고그림은 부착 논의 단계에 있다. 세금과 경고그림을 붙이려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돼야한다.

이에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를 선정하고 국제 공인분석법을 통해 유해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제품 모두 일반담배 수준과 비슷한 니코틴이, 일반담배와 같거나 더 많은 양의 타르가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의 경우 1,3-부타디엔과 일산화탄소를 제외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니코틴·타르·인체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거나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펼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결과다.

이에 아이코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며 "발암물질 성분의 경우 일반담배보다 낮아 당사의 연구 결과를 오히려 입증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담뱃값이 5천원 선까지 올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막 커지던 시기 금연구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초기에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국민겅강증진법 제9조 4 등에 의해 전자담배도 담배로 인정돼 금연구역에선 못 피우게 됐다. 이 규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의미다. 인체에 유해하며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대체제품'이라는 사측의 표현이 아쉽다. 비흡연자로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대체제품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담배일 뿐이다. 똑같은 법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 제품 중 흡연자의 기호에 맞게 원하는 담배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과 경고그림 등을 피하거나 완화시키는 등 특별대우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왜? 담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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