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를 선정하고 국제 공인분석법을 통해 유해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제품 모두 일반담배 수준과 비슷한 니코틴이, 일반담배와 같거나 더 많은 양의 타르가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의 경우 1,3-부타디엔과 일산화탄소를 제외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니코틴·타르·인체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거나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펼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결과다.
이에 아이코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며 "발암물질 성분의 경우 일반담배보다 낮아 당사의 연구 결과를 오히려 입증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담뱃값이 5천원 선까지 올라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막 커지던 시기 금연구역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초기에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국민겅강증진법 제9조 4 등에 의해 전자담배도 담배로 인정돼 금연구역에선 못 피우게 됐다. 이 규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된다.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의미다. 인체에 유해하며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대체제품'이라는 사측의 표현이 아쉽다. 비흡연자로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대체제품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담배일 뿐이다. 똑같은 법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 제품 중 흡연자의 기호에 맞게 원하는 담배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과 경고그림 등을 피하거나 완화시키는 등 특별대우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왜? 담배니까.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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