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컨닝 당해…대부분 증거 없어 그냥 넘어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직장내 컨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컨닝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대부분 동료로부터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직장인 37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컨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4%가 '컨닝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69.5%는 '동료가 컨닝했다'고 답했으며 22%는 '부하직원', 8.5%는 '상사'라고 답했다.

컨닝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다(73.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증거가 없어서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24.1%)'는 의견이 뒤를 이었고 '공식적인 대응은 못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언급했다', '공식적으로 컨닝을 알리고 상황을 바로잡았다'는 의견이 각각 1.4%로 나타났다.

사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컨닝에 대해 응답자의 57.8%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본인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다른 사람이 만든 서식이나 내용을 본인이 사용하는 것(23.6%)', '공동 의견을 본인 이름으로만 제출하는 것(15.1%)', '승진 시험 등에서 정답을 컨닝하는 것(2.7%)' 순이었다. 기타로는 '가장 타당한 것을 보고 응용하여 제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22.3%는 '직장에서 컨닝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아서(38.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32.1%)', '승진시험 등의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21.4%)',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8.3%)' 순이었다.

'컨닝이 적발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라는 응답은 17.9%에 불과했다. 적발됐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끝까지 시치미를 뗀다'가 73.3%를 차지했으며 '무조건 용서를 빈다(20%)', '컨닝 한 사실을 부정하다가 증거가 잡히면 인정한다(6.7%)'는 답변이 이어졌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컨닝과 성과 가로채기, 아이디어 도둑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적발시 임금삭감 또는 승진취소, 퇴사 등 컨닝에 대한 엄격한 경고와 사내규정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