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업체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21만 여대 '리콜' 및 과징금 부여

▲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 G2X,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등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11개 차종 21만 3천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이들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차종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차에서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만 2천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됐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이들 차량은 15일부터 해당 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역시 15일부터 해당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 자동차 안전기준(UN ECE R112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야함, 리콜대상차량은 한-EU FTA에 따라 UN ECE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자동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사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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