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더미래기업개발원 김대중 원장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표 가지급금 해소 문제나 특허 자본화, 현물출자, 기업신용등급상승, 가업 승계 등을 여러가지 목적으로 법인전환 문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이란 개인사업자의 영업노하우, 브랜드, 거래처 관계 등의 무형 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전환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더미래기업개발원 김대중 원장은 법인전환을 할 때 영업권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절세와 증여세 등 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꼽았다. 특히 영업권 법인전환 시 절세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전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적극 활용할 것!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업권이란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즉,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영업권을 따지게 된다.

다만 기업회계에서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고 외부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매입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스스로 영업권은 얼마 정도 된다고 측정한 금액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조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산만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 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상법에서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제하에서 자가창설영업권을 인정하여 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다.

쉬운 예로 영업권을 일반적인 권리금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음식점 인수 시 임차보증금과 별개로 이전 사업자에게 인테리어비등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금은 이전 사업자의 경영상의 노력의 결과 사업장이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장보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우수한 경영능력, 대외적 신용도, 명성, 거래처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의 영업권을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구 인정하여 주는 상황이 법인전환을 하는 때라는 설명이다.

-영업권 매각 대가로 법인에게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설 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영업권은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 가액의 20%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과세된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필요경비로 여겨지는 80%가 고스란히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개인사업자의 한계세율이 최고세율 41.8%인 경우 영업권 가액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아 약 33.4%가 절세될 수 있다. 게다가 영업권을 양수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전략이다.

-“영업권은 모든 사업자에게 인정되지 않아”

이처럼 잘만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큰 영업권이지만 법인전환 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초과이익이 법인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예상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하여 매출액과 이익률을 따져 이뤄진다. 법인전환을 통해 절세를 목적으로 영업권을 평가 받는 다면 영업권 가액이 높게 나오는 것이 향후 절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영업권평가금액을 높일 수 있는 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한편, 김대중 원장은 현재 더미래 기업개발원은 감정평가법인 전문가와 세무회계전문가, 법무사 등 의 긴밀한 협조로 이 같은 문제를 비롯하여 차명주식 회수 등 중소기업들이 마주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을 법인전환 후 영업권 회계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권의 평가와 활용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사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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