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 화상통화로 가능

▲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 자료=법무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오는 20일 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 통과해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화상장치만 있으면 공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0년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공증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의 전(全)과정을 녹음·녹화하여 저장하게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그밖에도 이번에 공포되는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화상공증 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규정, 기존에는 법인 등기 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이 편리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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