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촉법 일몰 도래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토론회' 열어
학계, "기촉법, 구조조정 지연, 관치금융·형평성·효율성 문제"
실무계, "고유 장점 있어…폐지 신중"·"기촉법·회생절차 혼합형" 제안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을)·최운열(비례대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공동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2001년 제정된 이래 다섯 번의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거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한의 도래로 법령의 효력이 자동 소멸됨)이 이번달 말로 예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다시 재연장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관치금융 등의 폐해를 들어 친시장적 기업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실무계에서는 기촉법 고유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해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을)·최운열(비례대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공동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정책방향: 기촉법 폐지, 그 이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절차를 관장해 담보채권자인 은행의 부실이 우려되는 신속한 구조조정보다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현상유지를 선택할 유인이 크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은행이 다른 채권자(임금채권자)인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MoU)을 강요하는 등 형평성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교수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외에 기존 구조조정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영향력 유지와 부실 기업 회생보다 채권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회수 창구로 오용되는 기촉법은 이번에 일몰과 함께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을)·최운열(비례대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공동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또한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고 법원 주도 회생 및 청산 절차가 미덥지 못해 국책은행 중심으로 과도기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자본시장 발달을 지체시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자본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주주, 소액주주, 채권자, 노동자별로 자본 청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업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주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면 법원의 지휘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의 선택권 보장,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의 도입, 노동자(임금채권자)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임장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촉법은 대상 기업이 기존 영업 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회생절차보다 장점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관치금융의 폐해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제어하되 급격한 경제 악화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 폐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법원 밖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해 각 절차의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혼합형)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구조조정 실무 흐름이다"며 "만일 기촉법 재입법을 한다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의 정착을 위해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운열 의원은 "기촉법이 그간 신속한 구조조정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는 했지만 매번 한시법으로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법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행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며 "해외의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사례 등을 참고해 기촉법 일몰을 포함해 국내에 효과적이면서도 시장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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