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3 주택법 개정안 시행으로 투명성 안정성 제고
대형건설사,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 적극 시공사로 나서

▲ 동래 3차 SK VIEW 투시도. 자료=SK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올해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6·3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진 데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 대형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있다.

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은 총 6천508가구다. 이는 지난해 4천743가구보다 1천765가구 늘어난 물량으로 지난 2016년 2천976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짓는 주택이다.

지난해 6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됐다. 무분별한 조합 추진과 허위, 거짓, 과장광고를 못하게 차단하기 위함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조합간 잡음이 사라져 사업속도가 빨라졌다"며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합원 및 토지를 확보했고 사업의 안정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아 사업승인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규 택지확보가 어렵고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형사들도 시공 참여에 적극적이다. 대형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안정성과 신뢰도, 시공력 등을 기반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초 대구 수성구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범어'는 11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천897명이 몰리며 평균 85.3대 1, 최고 24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입지와 상품성 등을 따져 옥석을 잘 가려낸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등 면밀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 팀장은 "최근 안정성을 대폭 높여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일반분양을 선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늘면서 업계 내 관심이 높은 상태"라며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K건설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83-3번지 일원에 '동래 3차 SK VIEW'를 이번달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999가구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전용 59∼84㎡ 12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오피스텔 전용 28∼80㎡ 444실도 함께 들어선다.

다음달 경기도 평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신 도시개발사업구역 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지제역'을 선보인다. 1천519가구 중 전용 59∼84㎡ 2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연말에는 서울에서도 물량이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은 동작구 상도동 159-250 일대에서 롯데캐슬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84㎡ 총 885가구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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