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차원 응대·지원" VS "사회적 문제 야기 우려", "관련 법 개정 요구"

▲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난민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6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부터 난민에 대한 정부 및 국제 기구에 대한 입장과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 그리고 난민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제주도 "인도주의 차원 응대", 유엔난민기구 "국내 정부와 조력할 준비"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인도주의 차원의 응대 및 지원", "도‧국민의 불안 해소와 함께 난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부작용‧사회문제 최소화", "민관 유기적 협조체계 조직 및 후유증 없는 선례 당부"등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날(19일)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최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단기간 대규모 난민신청은 제주도나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었던 것",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부터 피신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돕기위해 한국 정부와 제주도민들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국내 정부와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난민신청 증가…1994년 이래 국내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여명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천737명을 기록했다. 19일 법무부는 이를 포함한 자료를 통해 난민신청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3천337명을 기록한 것보다 1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증가추이에 대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 시행)이전까지 난민신청자는 5천580여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지만 난민법이 시행되고 올해 5월말까지 약 5년간 3만4천890명, 연 평균 6천978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천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시네마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한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광고영상을 서울, 경기지역 61개 영화관에서 419개 스크린을 통해 19일부터 29일까지 송출한다. 공익캠페인 영상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정우성 친선대사가 출연해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 '난민법'이란?…"한국은 아시아 유일,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나라"

난민법은 지난 2009년 3월, 당시 황우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후 2011년 12월 29일 법안이 통과됐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법에서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유엔난민기구는 앞선 입장문에서 난민법 제정 내용을 빌어 "2013년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 난민에 대한 또 다른 시선…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육박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난민에 대한 제주도·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현황파악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강제송환은 안된다는 국제기구의 단호한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다른 시선도 존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사회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 청원에 현재까지 29만4천여명이 참가했다. 단순한 반대라고 하기에는 3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난민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글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SNS에서도 난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받아들이면 안된다", "그들도 이웃" 등 전혀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난민기구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난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