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해킹에 뚫렸으니 불안감과 불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해킹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안 강화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 부여'가 있어야겠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모두 자율에 맡기고, 인적 사고를 막는 룰 세팅조차 안 된 상태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 실정에서 더 큰 해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객 자산보호와 보안시스템을 일괄 규정한 거래소 전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해킹 후 거래소가 파산하면 투자자보호 책임을 묻는 어떠한 규정도 없어 이를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론 거래소의 책임이 크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기에 거래소들은 당장 시정하는 데 망설임 없길 촉구한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기 고도의 신용사회로 가는 기초일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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