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 협약보증 개요. 자료=신용보증기금⑥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와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신보는 국민은행과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청년희망드림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드림보증'이란 지난해 8월 청년창업 활성을 위해 신설한 청년창업기업 우대 보증상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1천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율(창업 7년 이내 0.3% 고정보증료율)을 우대적용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1년간 연 0.5%, 2~3년간 연 1.5%)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하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다음달 2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체결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신보는 국민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통해 대상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3%p씩 5년간 지원하고 국민은행은 우대금리(기준금리+0.65%~0.8%)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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