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지난 7일 열린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 현황 등이 거론되며 특허분쟁의 위험에 대한 주의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보호가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주요국들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특허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강화 보호 규정을 연방보호법으로 제정했고,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상향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의 변화와 개인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강화와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지 못해 디자인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아이돌 그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조치와 보호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주장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법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나 고소 등을 취해야 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위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소송이나 고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등록과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된 민사, 형사소송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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