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월 대여료 1회 연체만으로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차량구매 초기비용 및 유지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기렌터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라고 22일 밝혔다. 

장기렌트는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법인이나 기관, 개인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12∼60개월 정도 계약이 유지되며 고객이 일정액의 대여료를 납부하면 사업자는 정비와 수리, 보험처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가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가 10건(14.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에서도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37명이었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32명이 1∼2회 연체만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의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계약 체결 이전 관련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 기준 없이 '국내 1위', '국내 최저'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한 업체는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함에도 '사고부담 ZERO'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특정 조건에서만 특가인 점을 표시하지 않고 '장기렌터카 특가 할인 월 ○○○원'이라고만 적혀있는 등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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