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방향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p씩 인상
세수 최대 1조2천952억원 확보 추산

▲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 윤곽을 처음 공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20%포인트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적게는 12만8천명, 많게는 34만8천명이 부과 대상이며 세수는 최대 1조2천952억원을 더 걷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문재인정부의 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담긴 네 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제 1안으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 세 부담은 시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자 중 27만3천 명, 토지보유자 중 6만7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제 2안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재처럼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린다. 주택보유자 5만3천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제 2안을 적용해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포인트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누진 세율은 제 2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 3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주택 보유자 27만3천명, 토지 소유자 7만5천명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만약 과표 12억∼50억의 세율을 1.2%(+0.2%포인트)로 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린다면 10억∼30억원 규모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인 경우 0∼9.2%, 다주택자인 경우 2.4∼1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 인상하는 경우 세 부담은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 늘게 된다.

제 4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인원은 대안3과 같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 올리는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대안 1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동시에 상승하므로 대안3과 같은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는 ▲제 1안 1천949억원 ▲제 2안 4천992억∼8천835억원 ▲제 3안 5천711억∼1조2천952억원 ▲제 4안 6천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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