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완화, 10년 만에 부활 가능성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참여정부 수준의 영향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를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의 불평등 문제와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논의 하는 데는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당시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방법으로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다. 주택 세율은 3단계(5억5천만원 이하·5억5천만원∼45억5천만원 이하·45억5천만원 초과)로 1∼3%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50%였다.

2006년에는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해 종부세를 더욱 강화했다.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내려 적용대상을 넓혔다. 주택 세율은 4단계(3억원 이하·3∼4억원 이하·14∼94억원 이하·94억원 초과)로 더욱 세분화 했다.

이 기간 종부세 세수는 지난 2006년 1조7천억원 수준에서 2007년 약 2조8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에도 2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종부세 과세 방식이 대폭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등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주택 세율 역시 5단계로 세분화하되 과세 비율은 0.5∼2%로 낮췄다. 과세표준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통일했다.

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결과 종부세 세수는 9천680억원으로 전년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조5천억원 수준의 세수를 걷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등 종부세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이 현실화되면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위 되찾게 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씩 인상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특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을 연 10%포인트씩 단계별로 인상해 100%까지 높일 경우 주택 보유자 27만3천명, 토지 소유자 7만5천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은 주택 1천578억원, 토지 2천376억원 등 3천954억원의 세수를 더 걷게 된다.

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검토해 다음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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