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평창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지만, 평창은 스키, 스노보드, 썰매 등 동계스포츠는 물론이고 패러글라이딩, 승마, MTB, 래프팅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어 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단지로 불리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 리조트의 스키장과 워터파크 등 다양한 레저체험은 물론 평창군 횡계리 일대 자리한 순수양떼목장까지 관광 및 레저특화도시로써 평창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양들과 어울려 초지 위를 뛰놀 수 있고, 울타리가 있기는 하지만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자유롭다.

남녀노소 누구나 먹이를 손에 쥐고 울타리 너머 초지에 들어가 양들에 둘러싸이는 경험도 할 수 있는 순수양떼목장 내에는 명소로 불리는 특별한 장소도 있다. 목장 입구 고도가 이미 900m 남짓, 산책길을 따라 숲길을 지나면 다소 가파른 언덕이 나오고, 그 위를 바라보면 빨간색 조형물이 있다. 바로 순수양떼목장의 하늘로 향하는 문이 설치된 하늘전망대다. 그곳에 가면 그네가 설치돼 있는데 그 그네를 타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네 옆 전망대에서는 평창군 횡계리 일대와 그 너머 선자령 풍력단지까지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통해 평창의 광활한 전경을 만끽할 수 있다. 그 후 다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일명 ‘피톤치드 숲길’로 불리는 사시사철 푸르른 솔숲의 적송 군락지가 있다.

레저특화도시 평창의 지리적 프리미엄과 순수 양떼목장 등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돼 다채로운 축제를 365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입지에 오는 8월 ‘라마다 평창 호텔&스위트’가 개관할 예정이다.

라마다 평창 호텔&스위트는 생활형숙박시설로서 대가족은 물론 기업연수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실제 는 기업체의 행사나 세미나, 워크숍 등 대형 이벤트를 편안하게 개최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 맞춰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초대형 로비, 대관령의 절경을 바라보며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격조 높은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야외 행사장 등이 마련돼 있다.

대지 36,296㎡, 연면적 51,649㎡에 지하3층 지상4층의 초대형 규모로 넉넉한 공간의 복층형 객실 644실, 테라스 풀빌라 34실 등 총 678실을 갖추고 있다.

초대형 규모로 지어지는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는 일반 관광객부터 기업 직원들의 연수 및 휴양에도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청난 규모에 걸맞게 차별화된 부대시설을 조성해 더욱 눈길을 끈다.

내부에는 사계절 온천욕이 가능한 실내외 스파는 물론 가족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 사시사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신축 돔 형태의 실내외 승마체험장, 옥상 바베큐정원, 유청소년 직업체험관 등 다채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부대시설과 다양한 체험시설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국내 최초의 안티에이징 힐링 레지던스를 표방하며 국내 최고 의료진으로 구성된 줄기세포치료 기반 노화방지 의료센터가 들어선다. 분양자들에게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 전세계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관광객 수요까지 화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접근성이 탁월해 호평 받고 있다. 진부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는 KTX 경강선을 통해 서울에서 70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

한편, 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는 2년 혹은 10년간 월세수익을 보장한다. 럭셔리한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5일 객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스키장 시즌 할인권, 워터파크 할인 서비스 제공, 인근 골프장 제휴 할인, 전국 제휴 라마다호텔 이용권, 운영위탁관리 서비스, 승마클럽, 양떼목장 등 각종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선사한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틈새 수요층을 공략할 수 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며,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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