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이며,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KB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이체는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취인 인증 서비스는 기존 이체 서비스에서는 수취인 인증과정이 생략됐으나 이번 서비스의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수취인 인증 서비스의 도입으로 착오공금을 줄이고 송금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시범실시와 향후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뚜렷할 경우 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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