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위해 지원 강화"

▲ 농지연금 1만건 가입 기념행사 단체사진.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1만 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김순자 씨(만74세)로 김 씨는 소유농지(3천143㎡)로 10년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또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천372건을 기록했다. 덕분에 도입 8년만에 1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가입 증가에 대해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다. 이는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천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천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순자씨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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