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GMP 의무적용…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내달부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IoT 자동판매기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편의점 CU의 'IoT(사물인터넷) 스마트 자판기'. 사진=BGF리테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당국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와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방안(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바로 내달부터는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IoT 자동판매기가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 된다. 편의점 CU에서 지난 3월부터 일부 매장을 통해 한우와 한돈 등 냉장육을 IoT 자판기를 통해 시범 판매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주의사항을 변경·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HACCP을,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GMP를 적용해야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 치료 목적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의 통관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와 외국 허가 현황 등의 절차가 내달부터 사라진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제품명과 회사명,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참여자 정보, 이상반응 평가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도 이전에 제조·수입돼 국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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