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근심이 깊다. 인건비와 공시비 상승은 물론 해외건설의 수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말까지 시정 기간을 줬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탄력근무제 등 현장 건의사항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지난 65년 동안 6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증가해오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2시간으로 현행법 대비 16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는 데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너무 급박하다.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인력 수급 문제와 투입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를 반증하듯 실제 건설사들의 체감경기는 두 달 연속 악화했다. 통상 하반기 분양시장이 개막되면서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올해에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의 정책 요인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보면 81.9로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0.7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두 달째 내리막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을 월 45시간 이내, 연 36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주 12시간으로 한정하는 국내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고민하고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데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허용돼야 한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초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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