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 등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조합을 통해 하도급단가를 올릴 수 있게 돼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했다.

또한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그 상승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다.

또한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하도급 계약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또는 자신이 소속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그 세부 보고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세부 종류를 오는 17일 개정법령 시행 이전까지 확정·고시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현장에 안착돼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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