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서 의결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발언 전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며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라며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