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이날 자료를 통해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합헌)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안을 내놓은 곳이 '국방부'라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판결부터 종교단체의 입장까지…이 사태를 차근차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양심'이란 말은 원래 '사회' 안에서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식을 말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정한 규칙과 의무를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다하지 않는 것을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꾸밀 필요는 없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재정의에 대한 일부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
또 하나, 이번 문제를 둘러싼 인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의 인권은 분명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인권'은 거부자들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만약 군(軍)에서 심리적·물리적 사고를 당했다면 '인권보호'는 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말 군(軍)과 병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해 결국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최우선이며 사회를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부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길 바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체복무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를 사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올바른 방법부터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사회의 진보(進步)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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