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정우교 기자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법원은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따라 이들을 처벌해왔다.

국방부도 이날 자료를 통해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합헌)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안을 내놓은 곳이 '국방부'라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판결부터 종교단체의 입장까지…이 사태를 차근차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몇년째 지속된 논쟁 사안에 대해 헌법 최고기관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 대안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어느 쪽이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양심'이란 말은 원래 '사회' 안에서 자신의 행위에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식을 말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정한 규칙과 의무를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다하지 않는 것을 '양심'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꾸밀 필요는 없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재정의에 대한 일부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

또 하나, 이번 문제를 둘러싼 인권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의 인권은 분명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인권'은 거부자들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만약 군(軍)에서 심리적·물리적 사고를 당했다면 '인권보호'는 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말 군(軍)과 병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해 결국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최우선이며 사회를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부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길 바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체복무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를 사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올바른 방법부터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사회의 진보(進步)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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