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엄연히 구별, 우리국민 보호 최우선해야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관광활성화 차원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헤 악용을 근절하고,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최단 기간화 하게 되면 진정한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지만, 난민제도의 사각지대, 허점을 이용해 난민인정 전인데도 난민신청을 한 것만으로 사실상 적법한 난민인정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을 무시한 어설픈 지원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우리국민 보호차원에서 난민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되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난민인정자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만큼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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