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실행 계획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추 대표는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꺼지지 않는 평화의 촛불로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러한 촛불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니 37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비극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상기했다.
이어 “기무사가 국민을 상대로 차마 있을 수 없는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상시 대비 임무수행이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감마저 잃은 듯한 모습에 국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