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합의로 실천 의지가 문제 되고

▲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가 지난 10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가장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에 앉히냐는 것인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원 구성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력화시키는 월권행위가 잦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사위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다.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날 제도 개선을 하자는 합의는 이뤄냈지만 구두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남아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사위 운영 관행의 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 과제”라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권한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법사위 뿐만 아니라 운영위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 법사위보다는 운영위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다는 뜻을 보였다.

따라서 법사위 제도 개선에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실무협의에서 이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이 과연 법사위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을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급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실천 의지에 따라 법사위의 제도 개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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