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근절돼야 한다. 공직부패의 온상이다. 고위관료·각료 출신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유관기업·단체에 취업·자문을 통해 관청로비스트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마피아식 패거리 문화, 강요나 강압, 불법적 이권개입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까지 겹쳐졌다. 이후 관피아, 교피아, 해피아, 군피아 등 각종 합성어를 만들어내면서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의 취업제한 확대에 적용되고 있다. 경륜을 지닌 인재를 고사(枯死)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전현직 공직자 간 짬짜미를 막음으로서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근래 재벌과 기업들에게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르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를 개선하지 않아 개혁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부 전직(前職)들의 추태다.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기업체 임원으로 진출,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근무처에서 취득한 정보·경험을 활용해 해당기업·단체의 이익 극대화에 앞장선다.

경제경찰의 추락이다.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수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정위 퇴직간부 재취업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한 간부는 1년 반 뒤 한 건설사 부사장에 부임했다. 3급 고위공무원이라 재취업 심사 대상자였지만 몰래 취업했던 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간부는 모두 47명이다. 이 가운데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6명에 불과하다. 불·편법으로 대기업에 들어간 셈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기 쉽도록 특진이나 인사관리 등 이른바 '경력관리'를 해 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자기의 미래상이니 전관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공정한 일처리 대신 돈에 의해 공무가 집행된다. 유전무죄 또는 무전유죄라는 냉소가 국민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런 국민들의 가슴에 상생, 행복, 신뢰라는 단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드러난 죄상에 대해선 일벌백계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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