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징수 시대적 변화 흐름 인식할 필요 있어
그런데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사찰 63개 가운데, 28개 사찰만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절반이 넘는 35개의 사찰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유독 문화재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서 관람객과 관리단체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shs52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