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이중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만에 3만4천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것이다.

법무부 추정으로 향후 3년 안에 난민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인해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난민문제, 불법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난민문제에 가장 호의적이던 독일마저도 국민들의 반대로 정책을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저 역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면서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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