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속차단 법안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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