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규제에 지장 초래…불법성 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 5곳에게 각각 벌금 2천만∼5천만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부영에는 벌금 2천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천만원,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는 각 벌금 5천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해 국가가 기업집단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회사는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어 회사 지배주주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이들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대료 3천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지난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배우자 나씨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본인 소유주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리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등 4천300억원대 상당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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