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두 곳을 운영 중인 한 편의점 점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 가족이 매장 운영에 매달리고 있지만 심야시간 아르바이트생은 180만원을 벌고 점주인 나는 100만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가족경영도 한계에 부딪힌 상태. 그는 본사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점포 하나의 문을 닫을 계획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현재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329만원) 대비 64%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2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를 버텨야 한다. '사장님'이라는 직함을 감추고 투잡을 뛰어야하는 실정이다.
생존절벽에 놓인 점주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에 시간 당 8천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구직자는 같은 시급이면 어려운 일보다는 단순노동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특정 업종에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어렵고 고된 업무엔 고임금을, 단순 노동엔 저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 방안은 '소상공인의 생계가 인건비에 달려있다'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이 동결 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 생계 위협 0순위는 높은 임대료와 본사 수수료, 카드 수수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는 최저임금은 노·사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편 가르기로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 측은 정작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내년이면 임금은 또 만원을 향해 오를 것이다. 생존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해 더욱 장기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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