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등 정액과징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다른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원사업자(법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천만원, 두 번째 2천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도록 했고, 그 임직원 등(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갑을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며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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