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 문제' 세미나 열어
ICO 투자자, 프로젝트 목적·백서·홈페이지 잘 살펴봐야
ICO 추진업체, 유사수신행위·다단계·과장 광고 주의해야

법무법인 동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통화)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ICO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고찰했다. 이천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가 이날 세미나에서 'ICO 자금 집행 관련 형사법적 이슈'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국내 ICO(가상통화상장)를 금지하면서 해외 ICO가 활발한 가운데 이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 동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통화)그룹은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ICO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고찰했다.

앞서 지난 5월 '암호화폐 전면금지 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를 열고 ▲거래소 입출금 계정서비스 ▲조세 ▲외환관리 등 가상통화 관련 법률적 쟁점 전반을 다룬 동인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직경험을 토대로 가상통화와 관련된 형사법적 실무 쟁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석우 변호사(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김천지청장)은 'ICO 자금 조달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통해 "ICO에 관심있는 투자가라면 프로젝트의 기획 목적(블록체인 기술 필요성 여부), 팀원 구성(기술 구현 능력 보유 여부), 백서 내용, 홈페이지, 프라이빗 세일·프리 세일·퍼블릭 세일 등 각 단계별로 문제적 이슈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백서에 블록체인 기술 및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란하고 장황한 기술 용어만 나열돼 있고 토큰의 가치 상승, 거래소 상장, 확정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우 사기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천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은 'ICO 자금 집행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통해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관련 기업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심금융거래보고)를 의무화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도 관련 목록을 공유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며 "해외 ICO를 추진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법집행기관에 전달된다는 점을 유의해 사전에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한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는 'ICO 표시·광고 및 판매 관련 형사법적 이슈'라는 발제를 통해 "해외 ICO 추진 시 ICO참여자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 '다단계 판매'에 해당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ICO 홍보 과정에서 '거짓·과장, 부당·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며 "표시·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이 중대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관련법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석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ICO 인·허가 신고절차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통해 "아직 우리나라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ICO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가상통화)은 보유자에게 일정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채무증권으로, 발행회사의 출자지분 등을 부여하면 지분증권으로, 가격변동 및 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한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 설립한 ICO 진행법인에서 해외통화를 지급해 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소재 거래소에서 환전해 원화로 표시된 그 대금을 국내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는 '환치기(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를 가상통화를 이용해서 한 것과 유사해져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밖에 조주태 변호사(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최근 ICO 및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검찰 수사의 배경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상통화 업체들의 부주의로 인한 법률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철 동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을 능가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금융·사정당국의 규제와 수사로 ICO가 허용되지 않아 관련 기술과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대신에 스위스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는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가상통화와 관련된 여러 형사법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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